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에버랜드 사건에서 삼성측이 내세우는 무죄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처음 기각한뒤인 5일 "주가조작 사건의 요건은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이다. 누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민 판사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에 있던 돈이 합병으로 주주들 사이에 이전된 것 밖에 없고 회사 밖으로 현금화된 게 없다"고도 했다.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주가를 조작한 뒤 주식을 내다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각 배경을 두고 법조계 주변에선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반박 논리와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측은 CB를 헐값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회사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에버랜드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이런 내용의 변론요지를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 "왜 갑자기 에버랜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론스타 사건과 에버랜드 사건은) 비슷할 여지도 전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주가조작 사건과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한 CB 발행이라는 사건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를 뿐더러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CB를 헐값 발행한 대주주에게 배임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회사자산 불변'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론스타 사건은 감자가 없는데도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이다. 개인의 이득이 없다고 해도 상장 주식이 반토막 났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범죄행위다. 주가를 끌어올리다 제 때 팔지 않아 이득을 보지 못하면 괜찮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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