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급 조선인 전범 ‘범죄자’ 오명 벗는다

  • 입력 2006년 11월 13일 03시 00분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연합군 포로 감시원 역할을 했던 B, C급 조선인 전범(전쟁주범) 가운데 일부가 피해자로 인정돼 ‘전쟁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B, 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 직후 연합국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지도자 등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들을 의미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소속돼 포로 감시원을 하다 B, C급 전범으로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시킨 86명 중 83명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벌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B, C급 전범인 포로감시원은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이들에게 전쟁포로 학대의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해자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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