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 직후 연합국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지도자 등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들을 의미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소속돼 포로 감시원을 하다 B, C급 전범으로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시킨 86명 중 83명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벌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B, C급 전범인 포로감시원은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이들에게 전쟁포로 학대의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해자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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