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또 ‘전효숙 충돌’?…“처리강행”vs“몸으로 막아 저지”

  • 입력 2006년 11월 13일 03시 00분


열린우리당이 최근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현재 전 씨의 ‘신분’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다. 정부는 8월 전 씨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헌재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자 9월 22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추가로 보냈으나 이 또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가 헌재 재판관 청문 요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의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13, 14일 중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뒤 15일 임채정 국회의장을 설득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다는 계획. 열린우리당(139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149석)에 10석이 모자라지만 민주당(12석)과 민주노동당(9석)이 도와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여당 뜻대로 될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런 코드 인사를 막아 헌재를 수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12일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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