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구청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최 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맹 구청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맹 구청장 등은 올해 2월23~25일 정치자문가인 황모 씨가 운영하는 정치발전연구회 명의의 여론조사를 빙자해 자동응답장치(ARS) 방식의 전화 통화를 이용해 강남지역 5만3229 가구에 맹 구청장의 출마 예정 사실과 이름, 경력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여론조사 1번 항목에서는 맹 구청장을, 2번 항목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 이모 씨를 소개한 뒤 3번 항목에서 "한나라당 맹정주, 열린우리당 이모 씨가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여론조사 당시 한나라당에서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으나 질문 내용에는 맹 구청만 한나라당 후보로 예시했고, 예비 후보자로도 등록하지 않은 인물을 열린우리당 후보인 것처럼 내세워 맹 구청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 구청장 측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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