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유엔 결의 이전부터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WMD 확산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번스 차관은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 행정부가 그동안 행정명령 13382호를 발동한 북한의 11개 기업 및 1개의 합작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연봉총회사(연각산수출조합), 단천상업은행(조선창광신용은행) △지난해 10월 조선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올해 3월 스위스의 ‘코하스 AG’사와 이 회사 야코프 슈타이거 사장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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