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민노당원 밀입북 사건外 국보법 위반 5, 6건 수사중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 당원 밀입북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5, 6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탈출한 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K 씨에 대해 수개월째 내사하고 있다고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K 씨는 여러 차례 북한에 있는 친인척에게 불법으로 송금했고, 당국의 허가 없이 몰래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수개월째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 공안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접촉은 아닌 것으로 보여 K 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는 민노당 당직자 출신인 유모(34) 씨를 북한 원전 등이 수록된 CD를 갖고 있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 씨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올해 8월 말 국정원에 의해 체포될 때 집에서 CD가 발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유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9월 11일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으나 사흘 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17일 국정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만큼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 것인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밖에도 현재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에 몰래 갔다 온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로 민노당 당원 박모(42) 씨를 20일 구속기소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공사건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올해 들어 17명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추세가 멈췄다.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1997년 573명에서 1998년 397명, 1999년 273명, 2000년 118명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든 뒤 2001년 112명, 2002년 109명, 2003년 77명, 2004년 32명, 2005년 12명으로 급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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