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지비 지출 ‘가난한 區>부자區’ 불합리”

  • 입력 2006년 11월 30일 03시 01분


40% 대 18%.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가 올해 구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쓴 법정 사회보장비 비율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다 보니 구 살림이 쪼들리는 구일수록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의 세수만으로는 예산의 20∼30%밖에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 중랑, 강북구는 올 한 해 예산의 40% 가까이를 의무적인 복지비용으로 내놓았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80∼90%대인 서초, 강남, 송파구는 그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해 부담이 덜했다.

▽‘가난한 구’, 법정복지비 부담 커=살림이 넉넉지 않은 구는 예산 중 법정 사회보장비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떠안는 액수도 많았다.

노원구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민들에게 구비로 부담한 보조금은 141억 원. 이는 강남구(56억 원), 서초구(16억 원), 송파구(27억 원)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이유는 현 제도가 분담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임대아파트가 많고, 노인과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가 집중된 구나 그렇지 않은 구가 똑같이 복지재정을 부담하게 하기 때문. 일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획일적으로 국가 50%, 시 25%, 구 25%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는 세수가 적어도 부담해야 할 복지비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빚어진다.

특히 ‘독거노인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매년 늘고 있어 ‘가난한 구’들은 복지비 때문에 재정파탄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원구는 2009년이면 전체 구 사업비 중 90.7%가 법정 복지사업에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복지사업 엄두도 못내=문제는 ‘가난한 구’가 예산 대부분을 법정 복지비로 쓰면서 구간 복지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다는 것.

법정복지비 부담이 많은 구는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실제 노원구는 공공도서관 개방시간을 연장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까지 반납해야 할 실정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예산이 넉넉하고 복지 대상자가 적은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비 부담률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주는 등 차등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별 올해 복지예산 현황
2006년노원구중랑구강북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재정자립도32.0%29.3%31.1%90.4%87.2%84.2%
사회보장비999억 원534억 원519억 원372억 원670억 원490억 원
전체 예산 중 비율39.9%29.5%32.3%18.2%19.1%2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2만1125명9667명9032명2916명8417명5037명
소요 예산141억 원50억 원48억 원16억 원56억 원27억 원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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