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스뉴스는 4일 북한에서 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조선국영보험공사(KNIC)가 로이드 등 재보험 회사에 헬리콥터 추락이나 선박충돌사고 등의 재보험금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재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파악된 것만 모두 1억5000만 달러(약 1425억원)에 이른다.
재보험회사들이 북한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계기는 지난해 7월 북한에서 발생한 구조용 헬리콥터 추락사고.
당시 KNIC는 런던의 재보험사에 사고에 따른 피해내역을 제출하면서 무려 5000만 달러(약 475억원)를 청구했다. KNIC는 헬리콥터가 재난 구호물자를 보관 중이었던 정부 창고와 충돌해 불이 났다면서 수만 켤레의 아동용 장갑, 비누, 손수건 등 수십만 개에 이르는 피해 품목 목록을 제출했다. 북한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일. 다른 나라에서라면 몇 달이 걸렸을 일이었다.
그런데 보험피해 분석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출한 피해 장면의 정밀 사진 분석을 통해 화재 발생 이전에 창고에 보관돼 있던 물건의 양이 북한 측 주장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이 제출한 서류는 완벽했지만 사고에 따른 피해 내역은 실제보다 과장됐을 것이라는 지적.
올해 4월 발생한 선박충돌사고도 비슷한 사례. 북한은 원산 근해에서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로 129명이 숨졌고 사망자가 모두 배표 구입과 함께 자동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며 6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북한은 희생자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보험사들이 "당시 기온이 더 높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북한은 "봄철 시베리아에서 부는 찬 바람으로 바닷물이 이례적으로 차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보험사들이 난파 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잠수부 파견을 승인해달라고 하자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영국계 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는 "보험청구에 개입한 것이 분명한 북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게 문제"라며 "최근 재보험사들이 북한사업으로 입을지 모를 손실 규모를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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