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가 연루자 수사에 총력”=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장 씨에 의해 포섭된 4명 외에 또 다른 인사 1명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장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드러난 4명과 비슷한 활동을 했고 장 씨와도 연결된 흔적이 있다는 것.
국정원과 검찰은 일심회가 정조직과 부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복선포치형(複線布置型)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 씨를 중심으로 한 5명이 정조직이라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부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장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에서 부조직과 관련된 단서를 잡고 내사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상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심회’ 관련자들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들 사건”=검찰은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을 모두 간첩 혐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목적수행)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주범격인 장 씨는 3차례 북한에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측의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조직한 뒤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40·구속) 씨 등을 차례로 포섭해 이들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한 혐의다.
손 씨에게 포섭된 최기영(41·구속)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손 씨와 같은 급이 아니라 하부 조직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간첩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간첩들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장 씨에 대해서만 국보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장 씨에게 포섭된 나머지 4명은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을 규정한 국보법 제7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거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일심회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로 규정한 것.
반국가단체냐, 이적단체냐에 따라 이들에게는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직책과 역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이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공안당국 “일심회는 복선포치형 조직”
최정점 아래에 正-副조직 따로 구성
연루자 다수… 배후규명 쉽지 않을듯
386 운동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의 조직체계는 이른바 ‘복선포치형’이라는 것이 검찰과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략 중 하나인 복선포치형은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우선 복선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의 배후감시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포치는 정(正)조직과 부(副)조직을 따로 둔다는 뜻이다.
같은 조직원끼리 횡적 연계는 없고, 철저하게 종적으로만 연계 운영된다는 점에서 복선포치형은 기존의 단선연계형(單線連繫型)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단선연계형은 점조직 형태로 상하 조직이 일직선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로, 상하로 두 단계를 건너뛰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일부 조직은 활동하고, 다른 조직은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복선포치형은 단선연계형과 차이가 있다. 활동 중인 조직이 적발되면 잠복 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심회를 복선포치형 조직으로 본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루자가 적지 않고, 배후 조직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은 6일 일심회의 핵심 인물인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 씨가 학연 등을 통해 만난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씨 등을 하위조직으로 뒀으며, 손 씨가 별도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를 조직원으로 포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한 하부 조직원이나 잠복해 있던 ‘제2의 조직’이 존재하는지는 앞으로 공안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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