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삭제했지만 ‘대규모 신문사업자’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대규모 사업자의 정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악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30%,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60% 이상’ 등 공정거래법의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을 명시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위헌 시비를 비켜 가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이 법안은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 중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규정했다. 대규모 사업자는 3대 메이저 신문인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법안은 이에 대한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일간신문사의 다른 일간신문 소유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이종(異種) 미디어 간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주식 및 지분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유재천(언론학) 한림대 특임교수는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규모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히려 개악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결정이 또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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