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단체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지원할 손수레 1만2000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손수레 생산업체인 B기업의 통장에 4억700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해 기금 2억4780만 원을 받은 뒤 통장에서 4억70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했다는 본보 보도(6일자 A1면)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대북지원 활동을 하는 A단체와 이 단체에 손수레를 납품한 B기업을 조사한 뒤 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신청서류 허위 제출이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해 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허점을 악용한 것을 감안해 기금 지원방식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다른 대북지원단체들의 기금 신청 및 사용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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