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튕겨져나간 거리를 볼 때 정 씨가 음주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 측에서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해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정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인 정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교대중이던 북한군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죽게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정 씨는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조사권은 북 측, 처벌권은 남 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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