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도 면허취소

  • 입력 2006년 12월 7일 18시 01분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냈다면 국내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튕겨져나간 거리를 볼 때 정 씨가 음주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 측에서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해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정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인 정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교대중이던 북한군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죽게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정 씨는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조사권은 북 측, 처벌권은 남 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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