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검찰 간 갈등의 와중에 자신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나 자신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일이었지만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들이 평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원 구성원들을 고생시킨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올해 한 해를 회고했다.
대법관 12명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원장 2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조사 방법 개선, 피고인 신문제도의 효율적 운영, 증인신문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위증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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