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당정, 특별법 추진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택지를 공영 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 택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국민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형태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택지비를 원가에 공급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30∼40%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전역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후속 대책을 확정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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