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2일 서울시에 대한 5개 부처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시 감사관(2급)과 감사과장(4급)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형사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감사관과 감사과장의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14명의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준법감사 수용 의지를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에 임했는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느냐”고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길들이기 차원이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서울시가 ‘적법한 감사’를 두고 갈등하는 것은 행자부의 지자체 감사 권한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행자부는 정부합동감사의 근거로 이 조항의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역시 여기에 이어지는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을 들어 감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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