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2일 대법원 재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상 대표 등 당 대표단과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도 합법적이지 않은 정치자금을 썼음을 고백했다"며 "한 대표만 표적 수사해 정략적으로 기소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대통령도 퇴임 후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한 대표와 함께 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법의 저울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