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는 A 부장검사와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소홀히 한 B 검사, 처를 폭행한 C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D 검사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E 검사에게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또 감찰위는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하게 접촉한 모 과장과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사무관 등 검찰 일반직 직원 2명의 징계도 권고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수위를 결정하고, 일반직 검찰 직원 징계는 대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의 감찰 대상 인원은 11월 말 현재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명 줄었으나 징계가 청구된 인원은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파면 해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6명으로 지난해(7명)보다 9명이 늘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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