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서두르세요" …내년 1월까지 과태료 5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7시 40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은 26일부터 거주지 주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하면 최대 10만 원인 과태료를 50%만 내면 된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350~5000원)도 면제해 준다.

행정자치부는 26일~내년 1월 31일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노숙자 등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사람을 의미한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찾아가거나 배우자, 자녀가 대신 등록해도 된다.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등록할 수 있다.

행자부는 11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상태에 있는 사람은 약 6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행자부 박경태 사무관은 "주민등록이 없으면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 아동에게 취학 통지서도 배달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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