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인지(認知)청구 소송을 냈던 이모(71·여) 씨가 최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김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해 4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는 취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 주모(일본명 가네코 가오리·44)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딸 임을 확인해 달라며 인지 청구 및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 청구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이 씨는 당시 소장에서 "1961년 5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이듬해 딸(주 씨)을 낳았다"며 "김 전 대통령 호적에 딸을 입적시키려 했지만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주 씨가 DNA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의 친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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