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씨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당 지방지도위원 모임에 참석한 뒤 2차를 갔다가 15일 오전 1시 30분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차빌딩에서 만취한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J 씨가 출강하는 모 지방대학의 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J 씨는 마침 현장 옆을 지나가던 시민 3명에게 발각됐으며, 경찰은 J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J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 씨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17일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당원이 아닌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18일 윤리위원회의에서 J 씨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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