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조차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세입자가 바뀔 때에도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추진하는 개정안 초안에는 △전월세 임대 기간을 현재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사적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집 주인들의 반발 등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특위 위원인 당 정책위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특위 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주승용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부동산특위가 당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쫓기는 듯 조급하게 일을 처리한다”며 “실현 가능 여부를 놓고 정부와 흥정을 벌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특위가 추진 중인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 공공택지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의 근간을 흔들 방안을 검토하며 부작용과 문제점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한 19일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의 기본임금을 현행 40만∼45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가량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했다 폐기됐던 것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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