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앞으로 반환될 예정인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 주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는 3월 3일 국회에서 주한 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천에는 현재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14만5000평과 강화 미군기지 1만3000평 등 2곳의 미군 기지가 있다.
시는 내년 1월에 공여구역 주변 지역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내고 부평 미군기지 활용 계획도 8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결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최근 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연기 결정의 영향을 받아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한 미군 재배치 일정 연기와 관련해 정부에서 부평 미군기지 이전 시점 변경에 대해 통보받은 것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경 시의회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 뒤 5월까지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국장, 부평구 부구청장, 강화군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의원,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가, 지역경제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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