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주자 대담보도 상시허용”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동아일보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대담 토론회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본사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본보는 대통령선거일 120일 전에는 출마예정자 초청 대담 토론회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제82조의 문제점을 18, 19일 연이틀 보도했다. 제82조에 따라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를 금지할 경우 언론의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 이후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5시간 이상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던 때 이후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원 9명이 제8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동아일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본보의 지적을 받아들여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인터뷰를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실시하는 대담은 상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대담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질 검증과 비교 평가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해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는 이날 각 언론사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후보 인터뷰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전화·서면·인터넷 인터뷰나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하는 동행취재는 괜찮지만 대선 후보를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고 보도하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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