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9일 비전향 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 등에 이들의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문구를 새긴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공동대표 권낙기(5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보광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묘지를 단장하겠다고 제의하자 회원들을 모아 200여 m²의 묘역을 조성하고 묘비와 사찰 입구 표지석 등에 ‘불굴의 통일 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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