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5% 인상됐고 성과급의 비중은 2%에서 3%로 확대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에 2%, 2005년에 1.3%였다.
▽고위직일수록 성과급 비중 높아져=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분 2.5% 중 기본급 인상으로 오른 비중은 1.6%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가 조정된다.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봉급 차이가 커진다. 5급 공무원끼리의 성과급 최대 차는 지난해 274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449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아예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성과급 비중을 지난해 1.8%에서 5%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같은 국장끼리의 성과급 최대 차가 247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710만 원까지 나게 됐다. 실적이 나쁜 고위 공무원은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일반 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 공무원은 2008년까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가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해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일부 수당은 각 부처가 지급 범위와 액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차관급, 대통령경호원, 군의관, 사병 혜택 늘어=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2.13%였으나 차관급은 4.85%나 인상된 1억170만 원을 받게 됐다.
대통령경호실 직원도 월 20만∼50만 원의 경호수당이 신설됐다.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수당도 월 30만∼60만 원에서 50만∼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병 봉급은 지난해 40%에 이어 올해도 23% 올랐다.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고 지금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하듯 인터넷상에서 공무원 보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공무원 보수표가 공개된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는 3일 한때 접속 폭주로 임시 화면으로 운영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정무직 공무원 보수 (단위: 천 원) | |||||||
구 분 | 2006년 | 2007년 | 총보수인상률(%) | ||||
연 봉 | 연봉외 | 총보수 | 연봉 | 연봉외 | 총보수 | ||
대통령 | 161,244 | 39,960 | 201,204 | 163,582 | 39,960 | 203,542 | 1.16 |
총 리 | 125,214 | 22,200 | 147,414 | 127,030 | 22,200 | 149,230 | 1.23 |
부총리 | 94,710 | 17,640 | 112,350 | 96,084 | 17,640 | 113,724 | 1.22 |
장관급 | 88,139 | 16,440 | 104,579 | 89,417 | 16,440 | 105,857 | 1.22 |
처장,본부장 | 85,103 | 15,360 | 100,463 | 88,314 | 15,360 | 103,674 | 3.20 |
차관급 | 82,579 | 12,960 | 95,539 | 87,210 | 12,960 | 100,170 | 4.85 |
대학 및 전문대 교원 |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1 | 1,187,000 | 21 | 2,451,200 |
2 | 1,228,200 | 22 | 2,530,100 |
3 | 1,269,500 | 23 | 2,633,200 |
4 | 1,310,700 | 24 | 2,736,000 |
5 | 1,352,200 | 25 | 2,838,500 |
6 | 1,397,300 | 26 | 2,941,300 |
7 | 1,442,600 | 27 | 3,043,800 |
8 | 1,488,200 | 28 | 3,146,600 |
9 | 1,556,200 | 29 | 3,224,600 |
10 | 1,624,500 | 30 | 3,302,800 |
11 | 1,692,700 | 31 | 3,380,800 |
12 | 1,760,700 | 32 | 3,458,800 |
13 | 1,828,500 | 33 | 3,536,900 |
14 | 1,896,400 | 34 |
|
15 | 1,975,900 | 35 |
|
16 | 2,055,500 | 특4 | 3,985,100 |
17 | 2,134,600 | 특3 | 4,184,700 |
18 | 2,213,700 | 특2 | 5,435,900 |
19 | 2,293,300 | 특1 | 5,509,800 |
20 | 2,372,100 |
|
|
초중고교 교원 및 유치원 교사 |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1 | 905,700 | 11 | 1,222,600 | 21 | 1,826,600 | 31 | 2,564,200 |
2 | 936,500 | 12 | 1,256,800 | 22 | 1,898,100 | 32 | 2,641,700 |
3 | 967,800 | 13 | 1,319,200 | 23 | 1,969,200 | 33 | 2,720,400 |
4 | 998,900 | 14 | 1,381,700 | 24 | 2,040,300 | 34 | 2,798,900 |
5 | 1,030,400 | 15 | 1,444,100 | 25 | 2,111,300 | 35 | 2,877,600 |
6 | 1,061,600 | 16 | 1,506,700 | 26 | 2,182,500 | 36 | 2,955,800 |
7 | 1,092,400 | 17 | 1,568,700 | 27 | 2,256,900 | 37 | 3,024,000 |
8 | 1,123,400 | 18 | 1,633,400 | 28 | 2,331,200 | 38 | 3,092,200 |
9 | 1,154,900 | 19 | 1,697,900 | 29 | 2,408,700 | 39 | 3,160,600 |
10 | 1,189,000 | 20 | 1,762,300 | 30 | 2,486,600 | 40 | 3,2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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