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가구 양도-종부세 면제” 남경필 의원 특별법 추진

  • 입력 2007년 1월 8일 03시 00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조건을 갖춘 1주택 보유 가구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2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첫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갖추면 1주택 가구의 양도세와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 가구도 거주 주택은 1주택 가구처럼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 보유 가구의 비(非) 거주 주택은 가격대별로 △1년 미만 보유 50% △1∼2년 보유 45% △2년 이상 보유 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안 중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당초 의도와 달리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법안 통과 후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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