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첫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갖추면 1주택 가구의 양도세와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 가구도 거주 주택은 1주택 가구처럼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 보유 가구의 비(非) 거주 주택은 가격대별로 △1년 미만 보유 50% △1∼2년 보유 45% △2년 이상 보유 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안 중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당초 의도와 달리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법안 통과 후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