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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