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 빙자해 국가기밀 北에 보고” 검찰,강순정씨 기소

  • 입력 2007년 1월 10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9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및 재야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 통신 등)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야단체 내부 동향과 각종 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다.

그는 또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식 비디오테이프 등 31건의 문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1996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됐다 1998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북한은 국민에게 거부감이 적은 ‘낮은 단계 연방제’ 슬로건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동참, 범민련 새 지도부 구성 추진, 8·15행사 평양 개최 여건 마련, 김일성 주석 11주기 조문단 구성 등의 지령을 강 씨에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2003년 초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고 화보집’을 북한에 보내 일부 사진이 노동신문에 4차례 게재되도록 했으며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문건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강 씨가 통일운동을 빙자해 자신이 관여한 재야단체의 활동 내용과 국가기밀을 북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지령을 내린 캐나다 거주 간첩 강모 씨와 일본 거주 간첩 박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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