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 3개월이면 충분… 늦어도 상반기내 끝내겠다”

  • 입력 2007년 1월 10일 03시 33분


청와대는 9일 개헌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며 늦어도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담화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1월 안에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공고하면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한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성립된다.

하지만 일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석(127석)이 국회 재적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국회가 60일 내에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그 개헌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개헌안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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