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실장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앞으로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 내 기관에 자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실장은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국회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가든 부든 표결 처리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제안할 세 가지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개헌안에 추가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궐위됐을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항상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무조건 임기 5년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실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선 ‘개헌을 통해 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20, 30대 젊은층이 25% 정도 나온다”며 “현행 헌법의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문제가 풀리면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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