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

  • 입력 2007년 1월 19일 15시 21분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동아일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동아일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속에 지난해 9월15일부터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표결 후 "헌재 장기 공백사태가 해소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논란을 빚었던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및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중적인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해명과 함께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명시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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