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 법에 판사를 비롯한 재판 업무 종사자의 신변과 신상 정보 보호, 법정소란 행위에 대한 중형 처벌 등을 담기로 했다.
지금은 형법 등에 고소·고발인,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판사나 검사, 법원 공무원, 변호인, 감정인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법정 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방청객은 사전에 법정 입장을 막고, 그동안 감치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법정 소란 및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하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법관 등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례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거나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판사가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자택 경호를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출입문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설치하고 법정 구조를 바꿔 방청석, 피고인석, 증인석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엄정성과 중립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관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무형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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