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이 낸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 절차를 다시 밟은 뒤 2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 68명 중 3분의 2인 46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당 사수파 중앙위원이 적지 않고 외유 중인 사람도 많아 당헌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당대회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대를 통합신당파의 구상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당파 일부의 탈당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날 기간당원 11명이 지난해 8월 비대위가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기간당원제 폐지, 기초당원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비대위에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하고, 그 비대위에 의해 이뤄진 당헌 개정 결의는 당헌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다”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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