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 발의안 제출 이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단이)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데 통상적인 과정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쪽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맡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개헌 지지 부대로 내모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내 협의체 성격인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개헌 발의안의 국회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자로서의 대통령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구분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단에 국정홍보처장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총력을 다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이 법리적인 지원보다 대국민 홍보를 겨냥한 기구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며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일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정부부처 법률안의 설득 작업과는 다르다”면서 “정치적, 정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공무원을 동원하면 그것이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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