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강행

  • 입력 2007년 1월 30일 15시 57분


30일 서울 중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 유죄 판결 법관 명단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논의된 후 한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공개할 것이며 자료의 사전 유출에 관한 건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대기자
30일 서울 중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 유죄 판결 법관 명단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논의된 후 한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공개할 것이며 자료의 사전 유출에 관한 건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대기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화보]‘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강행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청산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상당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전원위에는 국회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이날 회의에는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공개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때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필요하거나 국민화해에 저해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판사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화보]‘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강행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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