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30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기술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 12월과 내년 4월로 각각 예정된 대선과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이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일치시키겠다는 것.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조정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종료일은 2012년 2월이 되고, 차기 국회의원은 그 해 4월 말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차가 지금처럼 2개월여에 불과해 임기를 일치시키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점 차이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내년이란 호기를 앞두고 올해 안에 개헌만 한다면,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점 차도2개월여에 불과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일치 문제는 4년 뒤에 실행시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의 이 구상대로라면 개헌 논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단축'이라는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굳이 이번 선거부터 임기를 일치시키려 할 경우 노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점을 현직 국회의원의 종료시점까지 2개월여 늘리거나 거꾸로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2개월여 단축해야 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개헌으로 인한 임기단축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굳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개헌을 통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대선구도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임기조정'으로 인한 선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를 2개월여 단축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칙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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