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백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동부지검 김모 부장도 지휘감독 소홀과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하기로 했다. 선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지휘 책임을 지고 이미 사표를 내 수리됐고 이모 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김 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인사 조치됐다.
▽"무리한 조사는 인정되나, 허위진술 요구는 아니다"=특별감찰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조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이유그룹 전 간부 김모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백 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었다. 특별감찰반은 "문제의 발언 뒤에 '그게 실체에 맞아'라고 하는 등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자백하도록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나 동료 검사들이 김 씨와 유죄협상(플리바기닝)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음테이프에 백 검사가 김 씨에게 "황 검사, 이 검사와 약속이 있었더라도…"라는 대목에 대해 황, 이 검사는 물론 김 씨도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것.
▽검찰 대책, "반말이나 과도한 반복질문 금지"=검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과도하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즉시 신문을 중단했다가 진술 의사를 확인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착수, 체포·압수수색, 구속, 기소 등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서울과 인천, 수원, 춘천 등 서울고검 관내 중요 대형 사건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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