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U사건 허위진술 강요 검사' 중징계 결정

  • 입력 2007년 2월 28일 17시 30분


대검찰청 특별감찰반(반장 김태현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 사건 피의자 허위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담당 검사인 백모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백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동부지검 김모 부장도 지휘감독 소홀과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하기로 했다. 선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지휘 책임을 지고 이미 사표를 내 수리됐고 이모 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김 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인사 조치됐다.

▽"무리한 조사는 인정되나, 허위진술 요구는 아니다"=특별감찰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조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이유그룹 전 간부 김모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백 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었다. 특별감찰반은 "문제의 발언 뒤에 '그게 실체에 맞아'라고 하는 등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자백하도록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나 동료 검사들이 김 씨와 유죄협상(플리바기닝)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음테이프에 백 검사가 김 씨에게 "황 검사, 이 검사와 약속이 있었더라도…"라는 대목에 대해 황, 이 검사는 물론 김 씨도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것.

▽검찰 대책, "반말이나 과도한 반복질문 금지"=검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과도하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즉시 신문을 중단했다가 진술 의사를 확인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착수, 체포·압수수색, 구속, 기소 등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서울과 인천, 수원, 춘천 등 서울고검 관내 중요 대형 사건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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