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만약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엔 다음 임시국회(4월)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엔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또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대통령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되,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및 동시 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해 3개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차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을 각각 2012년 3월 31일과 2012년 2월 28일로 하되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는 안(1안)과 2012년 1월 대선, 같은 해 2월 총선을 실시하는 안(2안),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로 치르되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내년 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안(3안) 등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정당 설명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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