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의 사조직으로 판단되는 파워코리아 클린제주가 발대식을 빙자해 대선후보를 알릴 목적으로 초청강연 행사를 열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파워코리아 클린제주는 2일 오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이 전 시장과 제주지역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회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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