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 17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이주흥 법원장과 형사부 판사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와는 전화통화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일선 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법원이어서 이번 변호사와의 전화 접촉 금지 결의는 전국의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행정예규로 정해 놓은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 집무실을 찾아 올 때는 반드시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해 왔으나,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가 판사실로 전화를 하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아 통화자 이름과 통화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화는 판사와 연결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직접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청사 안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신분증이 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