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사건 관련 변호사와 전화통화 금지"

  • 입력 2007년 3월 19일 17시 55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판사와 변호사 간의 전화통화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 17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이주흥 법원장과 형사부 판사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와는 전화통화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일선 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법원이어서 이번 변호사와의 전화 접촉 금지 결의는 전국의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행정예규로 정해 놓은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 집무실을 찾아 올 때는 반드시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해 왔으나,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가 판사실로 전화를 하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아 통화자 이름과 통화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화는 판사와 연결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직접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청사 안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신분증이 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