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와 여성가족부 등은 19일 정책 홍보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e메일 주소를 통해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국정홍보처로부터 개헌 관련 e메일을 유관단체와 여론주도층에 보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산하 기관 등에 다시 보냈다”며 “다른 부처에도 요청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헌 여론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4월 초 개헌안이 발의된 뒤에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투표법 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행하는 관보·공보 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헌법개정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마다 3명 이상의 공무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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