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 통제-보호구역 대폭 축소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800만 평의 통제구역과 보호구역에서 건물 신축 등 좀 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8800만 평 규제 완화=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까지의 지역이다. 이 안에서는 건물 신·증축은 물론 교량, 축대, 터널 등 기타 구조물의 건축이 금지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5k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10km 이내로 크게 줄였다.

정부는 대신 행정기관이 군 부대와 협의해 주택 또는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을 현재 민통선 기준으로 남쪽으로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통선의 남방한계선을 5km가량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약 6800만 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게 되며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후방의 경우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됐다.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에서 500m로 각각 줄었다. 이번 조치로 2000여만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큰둥’=개정안에 대해 강원과 경기 북부 시군의 주민들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강원 민통선 인근지역 주민들은 “검문소가 수년 전에 북상 조치되는 등 이미 민통선의 실제 기능이 완화된 상태”라며 “정부가 뒤늦게 생색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민통선의 북상보다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발표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파주=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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