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 홍보 위법” 國調검토

  • 입력 2007년 3월 27일 02시 56분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보낸 개헌 홍보 e메일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보낸 개헌 홍보 e메일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은 26일 개헌 홍보를 위해 특정 신문에 홍보물을 끼워 배포하고 일반 국민에게 e메일을 발송한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상 불법 사전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공무원 찬반운동은 안 돼”=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개헌 찬반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할 수 있어 국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특히 공무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범법자에 대해선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e메일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홍보처가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보처를 비롯한 40개 정부 기관은 21일 현재 341만1279명에게 개헌 홍보 e메일을 발송했다.

▽불법 사전운동 여부 검토=중앙선관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 23일 홍보처의 활동이 불법 사전운동 아니냐고 질의해 옴에 따라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쟁점은 홍보처의 행위가 ‘투표운동’에 해당되느냐다. 국민투표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에서 투표 전일까지를 투표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5년 10월 투표운동에 대해 ‘장래 투표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때에는 투표운동이 성립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확실한 시점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표 실시가 확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될 경우 홍보처의 행위는 투표운동이 돼 공무원의 투표운동 금지 위반과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을 국민투표 실시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으로 볼 경우 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고, 사전투표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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