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발생 심신장애 직업군인 '강제전역 규정' 완화

  • 입력 2007년 3월 27일 15시 23분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직업군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강제 전역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1~7급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직업군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가 당사자의 근무 가능 여부,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심신장애의 정도가 낮은 8~9급은 현재도 본인이 희망하면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 '심신장애로 인한 복무 부적합'에 대한 4개 항의 심의 기준을 신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4개 항은 △위법 행위 또는 고의로 발생한 심신장애 △해당 병과나 계급에 요구되는 근무, 훈련, 작전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건강상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역 심사 이후에도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복무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매년 정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해당 심신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군 병원장이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당사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국방부 조현천 인사관리팀장은 "기존에는 직업군인이 1~7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으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전역조치 돼 당사자의 인권과 직업 안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절제한 뒤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피우진(52·예비역 중령) 씨가 올해 초 퇴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돼 피 씨가 법원에서 승소를 하지 않는 이상 복직 등 구제 받을 길은 없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유방암이 아닌 원인으로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했을 경우 기존 2급에서 6급으로 완화됐다.

암이 아닌 경우로 인한 유방 절제의 경우 여성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주지만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한쪽 유방만 절제했을 경우에는 기존 8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술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각종 질환과 관련, 당뇨병 등 총 94개 조항을 세분화 또는 객관화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 가운데 기존 7급으로 분류됐던 중고도 당뇨병은 저용량의 인슐린 투여로도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 경우는 8급으로 완화됐고 심신장애 분류에 없었던 통풍과 지방간염, 박리성 골연골염, 심장종양 등이 분류 기준에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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