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특정 신문에 홍보물을 끼워 배포하고 일반 국민에게 e메일을 발송한 국정홍보처의 개헌 홍보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상 불법 사전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안 보고를 앞두고 이날 선관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투표운동이 금지되는 것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때”라며 “아직 국민투표 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개헌 논의가 무성하더라도 국민투표에 관한 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때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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