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7일 ‘개헌안은 국회 발의와 공고 시점부터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직 국민투표 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28일 “국정홍보처가 개헌 시안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과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 85만 부를 가정에 배포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개헌 홍보공고를 내는데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매우 애매하다”며 “국민투표법 위반은 물론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어차피 개헌안 발의는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투표법이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개헌 홍보활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정부의 개헌 홍보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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