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CIA국장 방한보도 화풀이?…“공보규정 엄격 적용”

  • 입력 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국방부가 언론 대응 지침의 일종인 ‘국방 공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해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용희(육군대령) 국방부 홍보관리관 직무대행은 2일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정책 사안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국방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훈령인 국방 공보 규정은 직원들의 언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 일종의 공보지침으로 기자들은 △본부장급 이상 사무실을 제외한 국·팀장의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고 △본부장급 인사를 접촉하거나 국·팀장에게 전화할 경우 반드시 홍보관리관실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규정을 어기고 군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다가 적발되는 기자는 1회 경고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출입증’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극비리에 방한한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만난 사실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자 관련 부처에서 국방부의 보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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