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이 본부장을, 오세인 공안1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각각 반장을 맡게 되며, 두 부서의 검사 4명과 직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불법 UCC가 게시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동영상 및 포털 사이트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UCC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대선의 선거 사범 중 흑색선전이 36.7%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 72.6%를 차지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 관련 UCC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사전 선거운동 △ 탈법적인 UCC 게시 행위 등이다.
또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팬클럽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 등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UCC를 게시할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에 미친 영향이 크고, 반복적으로 불법 UCC를 게시하거나 동기가 불순하면 구속 수사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개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컴퓨터나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에 저장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팀’을 이날 첨단범죄수사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 설치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