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개헌 홍보’홍보처장 고발

  • 입력 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최근 개헌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e메일과 우편으로 대량 발송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을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변은 고발장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 등을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홍보 토론회를 개최한 행위는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및 사전 운동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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