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03 03:01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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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은 고발장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 등을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홍보 토론회를 개최한 행위는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및 사전 운동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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