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1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작년에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당시 설명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6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서은양이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각각 15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증여세 대상임을 발견해 어제 서은양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려면 2004년 이전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각각이 10년간 합산해 1500만 원이 넘어야 했는데, 이후 증여하는 사람 모두의 10년간 액수를 합쳐 150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당초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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